안녕하세요.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어제는 안양에 살고 계시는 신혼부부의 재무설계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주신 부부는 아직 결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이셨습니다. 결혼 후 같이 돈관리를 하면서 전세 대출금을 갚아 나가던 부부는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저축할 돈이 남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해 파악을 했습니다. 보험과 저축 그리고 식비, 각종 고정지출과 변동 지출에 대해 분석 한 후 안양으로 고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양역 근처 카페에서 고객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곧 부부 두분이 함께 나오셨고 약 1시간 반가량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두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신혼부부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식비 지출과..
이번 글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무설계의 상속설계 분야에서 다루며 보험설계의 사망수익자에도 항상 등장하는 말이 법정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때나 피보험자가 수익자 지정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 순위입니다. 상속의 순위 - 법정상속인 유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며 유산을 주는 사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을 받게 되는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 까지입니다. 1)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만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