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재무설계사 최원진입니다.2019년에 몇몇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1. 소주 한 두잔만 마셔도 운전대 잡지 마세요!!(2019년 06월 25일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단속 기준 0.05% ▷ 0.03% 취소 기준 0.1% ▷ 0.08% ◎음주운전 벌칙 수준 상향 최대 3년, 벌금 1천만원 ▷ 최대 5년, 벌금 2천만원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 수준 상향 3회 이상 ▷ 2회 이상 2.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 갱신주기 변경(2019년 01월 01일 시행)5년 갱신 ▷ 3년 갱신 +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 3.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2019년 04월 17일 시행)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