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재무설계사 최원진입니다.2019년에 몇몇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1. 소주 한 두잔만 마셔도 운전대 잡지 마세요!!(2019년 06월 25일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단속 기준 0.05% ▷ 0.03% 취소 기준 0.1% ▷ 0.08% ◎음주운전 벌칙 수준 상향 최대 3년, 벌금 1천만원 ▷ 최대 5년, 벌금 2천만원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 수준 상향 3회 이상 ▷ 2회 이상 2.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 갱신주기 변경(2019년 01월 01일 시행)5년 갱신 ▷ 3년 갱신 +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 3.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2019년 04월 17일 시행)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2017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확인하고, 숙지해두어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주ㆍ정차된 차의 교통사고 후 조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ㆍ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은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전 좌석 의무화 범위 확대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기존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확대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