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 사람이 평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 한해에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으며, 몇몇은 영원히 생사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망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실종선고라고 합니다. 그럼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것으로 보며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역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 1억에 특약으로 재해사망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