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진 재무설계사입니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상담을 하는 전문가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고객에게 꼭 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보험 상담시 필요한 등록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원진 재무설계사 보험 관련 모집종사자 등록 증표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보험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판매, 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를 하여야만 xfiles3907.tistory.com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FA) 등록증도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진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최원진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현재 저, 최원진 재무설계사는 골든트리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