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개념과 종류

 주식의 개념

 주식의 종류와 특징

 보통주와 우선주


 

 안녕하세요. 최원진 재무설계사입니다.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죠? 주식 사고 파는건 쉽고 간편하게 잘하시면서 주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stock)의 개념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는 증서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리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2. 주식의 종류 및 특징

 

 가. 보통주 (Common Stocks)

 보통주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소유증서로서 기업 경영에 관여할 권리, 주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주식입니다. 보통주가 금융상품으로서 갖는 특성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제한된 유한책임을 지면서 회사의 미래 이익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액면주식은 주권에 액면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이고, 무액면주식은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식 수만 표시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액면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의 장점은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을 통한 주가 조절이 용이하고 액면가와 관계 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금조달도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액면가가 있는 주식은 분할을 하게 되면 액면가를 감소시키고 그만큼 주식 수를 늘려 자본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무액면주식의 분할은 별도의 주금 납입을 하지 않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액면주식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금조달을 하려면 감자를 통해 주가를 액면가 수준으로 높인 뒤 다시 유상증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무액면주식은 액면가와 관계 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금조달도 쉬워집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의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2)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회사로서는 현재 주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편리하며, 주주로서는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배당금지급, 증자배정 등 각종의 통지나 최고를 받는데 편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만으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변경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주식

 보통주는 의결권이 부여된 의결권주식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나. 우선주 (Preferred stocks)

 우선주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입니다.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와 같은 우선권이 있는 대신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누적적 우선주 vs 비누적적 우선주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고정적 배당률을 확정해 놓습니다. 하지만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영업연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고, 다음 기로 누적되지 않는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2) 참가적 우선주 vs 비참가적 우선주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고정된 배당률을 받고 이익이 남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배당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반면,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보통주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도 있는데 이를 참가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3) 전환우선주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를 전환우선주라고 합니다. 전환우선주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상환우선주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즉, 상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 방법 및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권은 우선주에 부여되고 이러한 상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를 상환우선주라고 합니다. 상환권은 회사가 가질 수도 있고 주주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Callable preferred shares'라고 하며,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Redeemable preferred shares' 라고 합니다.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환주식은 상법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이상으로 주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왕 하는 주식투자!! 제대로 알고 하자구요^^


 정직한 재무설계사 최원진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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