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 언제까지 가능할까??
- 재무설계룸/경제 상식
- 2017. 10. 1.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 가능기간은??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보험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시지만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한달 미납이 되면 유예상태가 되고 두달미납시 '실효'가 됩니다.
실효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 기간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은 실효 되지 않게 잘 관리 하는것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험료 납입이 안됐다고 연락올때 너무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납입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2달 미납 후 다음달에 바로 보험료 납입을 하게 되면 당월 부활로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미납이 3달을 넘어 가게 되면 일반 부활로 미납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 하더라도 처음 보험가입 시와 같이 다시 심사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아팠던 곳은 없는지 직업의 변경은 없는지 등등
까다롭죠? 그러므로 실효 안되게 잘^^;;
보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계약이 실효 된지도 모르고 한참이 지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오래 지난 경우 미납보험료와 연체 보험료가 꾀 많아져 부활을 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하다면 부활보다 신규 가입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과 같이 지금 보험보다 예전 보험이 훨씬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신규 가입보다 예전 보험을 부활 하는게 낫겠죠?^^
실효된 보험 언제까지 부활이 가능할까요??
2016년 4월 이전의 보험계약인 경우는 실효 후 2년까지 가능하며 2016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최대 3년까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2016년에 가입한 보험이 실효 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테니 아직 까지는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시겠네요.
글을 쓰는 현재 2017년 10월이니 2015년 10월에 실효된 계약까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된 계약의 부활 기간!!
잘 알아 두었다가 피해보는일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