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 자기신체사고(자손)과 자동차상해(자상) 비교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자동차의 필수품! 바로 자동차 보험이죠.(요즘은 운전자 보험도 필수인거 아시죠?^^)

자동차 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자기신체사고(자손)란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를 말하는데요.

자기신체사고를 얼마를 가입하냐, 어떻게 가입하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부상 급수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며 정해진 급수의 보장 금액 이상의 병원비가 나올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제 고객분들에게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하라고 권해 드립니다.


자동차상해(자상)는 부상급수에 상관없이 대인보상 기준으로 실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상은 자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료 차이는 작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사고시 보상액은 몇십에서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에 술한잔 안먹는다 생각하시고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비교


그럼 표를 통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자기신체사고는 자손, 자동차상해는 자상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자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맞는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자상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없어 총한도에서 내가 낼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에서도 자손의 경우 운전자 본인만 가능하지만 자상은 동승자를 포함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차대차 사고로써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자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그 후에 보험회사가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상대편과의 실갱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 과실 100% 사고가 나고 휴업손해도 발생할 경우에는 자손과 자상의 보함금 차이는 몇천만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상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 합의금 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상해인가요? 아니면 자기신체사고인가요?


지금 확인해 보시고 꼭 자동차상해로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상으로 재무설계사 최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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