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무설계의 상속설계 분야에서 다루며 보험설계의 사망수익자에도 항상 등장하는 말이 법정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때나 피보험자가 수익자 지정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 순위입니다. 상속의 순위 - 법정상속인 유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며 유산을 주는 사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을 받게 되는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 까지입니다. 1)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만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