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 상속의 순위 - 법정 상속인

이번 글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설계의 상속설계 분야에서 다루며 보험설계의 사망수익자에도 항상 등장하는 말이 법정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때나 피보험자가 수익자 지정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 순위입니다.



상속의 순위 - 법정상속인


유산을 받는 사람상속인이라 하며 유산을 주는 사람,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을 받게 되는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 까지입니다.



1)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만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선운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려 명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①제1순위 - 직계비속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子)와 손자입니다. 자와 손자이면 되고,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한 경우),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양자는 입양의 형태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집니다. 양자는 일반 양자와 친양자가 있습니다.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 모두에 대하여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친양자는 성과 본을 양부모의 것으로 하는 등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일반 양자와 달리 친부모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②제2순위 - 직계존속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이면 되고,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양자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같은 순위입니다.


③제3순위 - 형제자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만 같은 경우 또는 어머니만 같은 경우의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④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예컨대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및 조카 등이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2)배우자


①순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 / 1,2순위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

 동순위 일때 5할 가산 상속 - ex)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일 경우 상속 분은 배우자 1.5 : 첫째 자녀 1 : 둘째 자녀 1


배우자가 사망해도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생존하는 배우자가 재혼을 해야 친족관계가 비로소 소멸합니다.


②법률상 배우자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고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컨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다만 남편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태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A가 임신 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뱃속의 아이는 이미 태어난 자녀처럼 상속인이 되어 A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유산 등으로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면 남편의 부모와 A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사망보험(종신, 정기) 가입시 원치 않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수익자를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재무설계, 상속설계, 은퇴설계, 보험설계 등 상담신청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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