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고ㆍ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등)

안녕하세요.

최원진 재무설계사입니다.

 

저와 같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을 위한 코로나19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20년 10월 12일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코로나19 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서 고용 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하신 분들은 추석 전 일괄 50만원 2차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그때 자격 요건이 안되서 신청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특수 고용직이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특고, 프리랜서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연극배우, 작가,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자격 요건은 먼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2019년 12월 ~ 2020년 1월 사이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이란 (1)2019년 연평균 소득 (2)2019년 8월 소득 (3)2019년 9월 소득 (4)2020년 6월 소득 (5)2020년 7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1)연소득 2)소득감소 규모 3)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은 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10월 12일부터 23일 24:00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10월 19일 부터 23일 18: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신청시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만 20일에는 짝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 되면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일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찐머니TV"도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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