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미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날씨가 싸늘해지고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2월이 다가 오면 많은 고객분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가지 공제부터, 세금을 아낄수 있는 연금저축까지!!

이번 글에서는 2017년 연말 정산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 및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출생 세액공제 : 기존 자녀 1인당 30만원 ->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혜택 증가
난임시술 진료비 세액공제 : 기존 15% -> 20% 확대
초, 중, 고 재학 자녀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율 15% 적용

  1. 중고차 신용카드 구입 시 결제금액 10% 소득공제
+ 중고차 중개, 이전 수수료 100% 공제
(단, 거래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등 발행 필수)

  1.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공제율 40%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
내년 말까지 소득공제율 기존 30% -> 40% 확대 적용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발급금액

이상으로 2017년 연말 정산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미리 챙겨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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