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의 추가납입 비과세 요건은??

월적립 저축성 보험

5년납 이상, 10년 이상 유지

월 150만원 이하 비과세

추가납입 분에 대해

연간 한도 1800만원 적용

1800만원 이하 추가납입은 비과세


"안녕하세요. 정직한 재무설계사 최원진입니다"


오늘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추가납입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2017년 4월 1일)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 되어 비과세 한도가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일시납의 경우 2억에서 1억으로, 월납은 5년납 10년이상 유지하면 한도가 없던것이 월 150만원이라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월납 15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복리 혜택을 보기 위해 추가납입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추가납입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도 보험 영업을 하는 설계사분들도 햇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려드릴게요^_^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간 1800만원!!!


 기본 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합쳐서 1년간 납입한 보험료가 1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위는 기획 재정부의 세법 시행규칙 보도 자료입니다.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 연간!! 월평균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월 평균 150만원 = 1년 1800만원


 이 1800만원에는 추가납입 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납입 하실때는 추가납입한 금액과 기본 보험료를 포함하여 1년간 납입할 보험료가 1800만원을 초과 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시) 월납 보험료 50만원씩 10년납 저축성 보험의 5년 납입 후 추가납입.

 보통 저축성 보험의 경우 기납입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시에서 50만원씩 5년을 납입 했으므로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은 총 50만 X 12개월 X 5년 = 총 3000만원

 5년이 지난 시점에 목돈이 1500만원이 생겨 추가납입을 합니다.

 보험계약 상으로는 1500만원 추가납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00원을 추가 납입 하게 되는순간 연간 기본 보험료 600만원(50만 X 12개월) + 1500만원 = 2100만원

 2100만원으로 연간 한도 1800만원을 넘게 되므로 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향후 10년간 유지 하였다고 하여도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겁니다.


 그러니 2017년 4월 이후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목돈이 생겨도 한번에 추가납입을 하지 말고 연간 나누어서 납입을 해야합니다.


 꼭 기억 해두었다가 소중한 돈,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설명을 하다 보니 두서가 없긴 하지만 1800만원만 기억 하면 될듯 합니다.


 이상으로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추가납입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거나 이해 안가는 사항은 문의하세요.


정직한 재무설계사 최원진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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