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무보험 차량 범칙금

 "안녕하세요. 정직한 재무설계사 최원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무보험차량 적발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가장 먼저 필수로 가입해야 할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리고 매년 갱신될때마다 놓치지 말고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등록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매년 갱신 시 깜빡하거나, 해외에 있어서 그외 기타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험가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고시 보장을 못받게 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사고 당사자도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10일까지는 정액으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1 1만원 대물 5천원 총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10일 이후에는 하루당 과태료가 붙습니다. 역시 개인용 자동차 기준으로 하루당 6천원씩 계속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영업용(사업용)의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더욱 큽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는 사고시만 위험한게 아니라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비용도 내야 하므로 꼭 잊지 말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보험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다 1회 적발시에는 개인용은 40~50만원의 범칙금이 사업용은 100~200만원의 범칙금 그리고 이륜차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회 적발 이후 또다시 무보험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하 직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 들어야겠어? 안들어야겠어?^^



 자동차 보험 가입만큼 중요한 것!!

 바로 안전 운행입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세요^^


 이상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무보험차량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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