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은퇴와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제도, 특히나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그럼 둘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


먼저 확정급여형(DB)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뜁니다.


▷ 회사는 매년 전체 근로자 퇴직금추계액의 8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

▷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운용 하고, 운용의 수익/손실은 회사에 귀속

▷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퇴직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


▷ 회사는 근로자 연간 인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납입

▷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하고, 운용의 수익/손실은 근로자에 귀속

▷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확정기여형제도는 퇴직시 받을 연금을 근로자가 미리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어떻게 퇴직금을 굴리냐에 따라 퇴직연금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B형 VS DC형



DB형의 경우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걱정은 없습니다. 반면에 퇴직금이 늘어나지도 않죠.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냐, 어떻게 일을 시키냐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급여가 많이 오르는 분들은 DB형을 급여 상승률이 작고 운용을 통해 불려 보고 싶으신분들에게는 DC형이 유리할 것 같네요. 

확정급여형(DB) 제도와 확정기여형(DC) 제도 외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IRP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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