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섯 가지 꿀 팁!!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지금 한참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연말 정산을 잘해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시라고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연말정산 다섯 가지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가기


1. 부모님 공제금액 확인하기


부모님 공제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공제금액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 세액공제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서식을 작성해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2. 기본공제는 소득 높은 쪽에 몰아서


부부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자, 즉 자녀 및 부모님, 형제자매를 공제 대상자로 할 때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 중에서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부모님은 동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지만, 형제자매를 포함해 처남, 처제, 시누이는 주민등록에 함께 들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으로 잠시 떨어진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회 불가 서류들도 챙겨놓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브스에서는 대부분이 조회되지만, 아직도 조회되지 않는 10가지에 대해서 서류를 잘 챙긴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ㄱ. 취학 전 아동 학원비(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1~2월 달 학원비도 챙기자)

ㄴ.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1인당 연간 50만원) ㄷ.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연간 50만원)

ㄹ.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ㅁ. 종교단체 기부금

ㅂ.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ㅅ.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ㅇ.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ㅈ. 자녀나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

ㅊ. 월세 세액공제(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4. 월세 공제 75만원까지 환급


연말정산 공제 대상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 공제하기 때문에 75만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60만원짜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환급받을 세액이 72만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ㄱ.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근로자이면 됨.

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ㄷ.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주의사항이 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입증 서류가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급여가 7000만원이 안 되고 무주택자이면서 현재 월세를 내고 있는 곤에 주소지로 되어 있고 본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꼬박꼬박하고 있다면 대상자가 맞습니다.


5. 놓쳐버린 연말정산 환급받기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복잡한 계산방식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근로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놓친 과거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가능하며,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신청 코너를 잘 활용하면 놓친 연말정산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 공제를 놓치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여러가지 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서를 통해서 환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대상액은 당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자 본인이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참고 서적 : 2018 세금 완전정복 - 택스워치


해외 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 꿀 팁!!!

재무설계사의 역할

DB생명 10년 더 드림(Dream) 유니버셜 종신보험 - 최저 보증 3.0% / 2.75%

농협 다솜플러스 종합보험의 장점과 단점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