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실비, 간편실손의료비보험 - 계약전알릴의무사항

2018년 4월 유병자 실손보험이 출시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병자 실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이란?


기존에 병력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이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 유병자 실비가 나왔습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보장 내용도 좀 부족하고 자기 부담금도 높으며 보험료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병이나 큰 사고가 났을때는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유병자 실비로 준비하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선 유병자 실비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상해 실손의료비입니다.

입원시 보장 한도는 기존과 같은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최소 10만원이고 총 병원비의 70%만 보장해준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통원의 경우도 최저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며 70%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원 약값의 경우에는 아예 보장 자체가 안되네요 ㅜㅜ


1년 갱신에 보장내용의 변경 주기는 3년입니다.

일반 실비의 경우 보장 내용 변경 주기는 15년입니다.



다음인 질병 실손의료비 부분입니다.

생해와 같이 입원시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며 자기 부담금은 30%(최소 10만원)입니다.

통원의 경우도 20만원까지 보장이 되며 자기 부담금이 30%(최소 2만원)이며 약값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여겨 보실게 기존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는 보상에서 아예 제외 되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30%로 높아 지긴 했지만 장기 입원이나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유병자 실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그럼 유병자 실비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보장이 안좋고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가입 조건은 정말 간단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해야할 사항은 6개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ㄱ.입원필요소건 ㄴ.수술필요소견 ㄷ.치료 ㄹ.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


2. 최근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ㄱ.입원 ㄴ.수술(제왕절개포함) ㄷ.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3. 최근 5년 이내에 암(백혈병 제외)으로 진단받거나 암(백혈병 제외)으로 입원 또는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직업


5. 운전여부


6. 월소득


위의 1,2,3에 해당만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 온적이 없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7일이상 치료한 이력이 없으며 5년 이내 암진단이나 암으로 인한 치료력만 없다면 당뇨가 있든 고혈압이 있든 어떤 질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단 겁니다!!!

굿!!^_^


이상으로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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