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확인하기
- 재무설계룸/경제 상식
- 2017. 6. 4.
지난 4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3년 개정 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번 변경 되었네요. 아니 변경 되었다고 하기 보단 축소 되었단 표현이 맞겠습니다. 한도가 축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거나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이전까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적용 요건은 월납의 경우 한도 없이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며 일시납의 경우 한도 2억까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켜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1일 부터는 이 요건이 더 강화 되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1. 종신형연금보험의 경우 기존과 요건이 같습니다. 납입 방법에 상관없이(일시납, 월납, 연납)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연금 개시일을 55세 이후로 하고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하며, 연금보증지급기간은 기대 수명이내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월납의 경우 기존 한도가 없던 것이 150만원이라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추가납입을 포함하여 납입 기간중 한달이라도 150만원을 넘어서 납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같습니다.
3. 일시납(비월납)의 경우 2억이란 한도가 1억으로 줄었습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으로 복리 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길 바라시던 고객분들이 한도 축소로 많이 아쉬워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월납 150만, 일시납 1억까지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으니 꼭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 할점!!!!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의 한도가 적용 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 종신보험도 포함이 됩니다. 종신보험으로 월납 얼마를 하던지 10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종신 보험을 가입하고 가장의 책임기간에는 보장자산으로 활용하고 은퇴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 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전환하면 저축성 보험으로 바뀌어 비과세 요건(일시납 1억, 월납 150만)을 충족 못할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신보험 가입하고 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변경사항은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전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1. 종신형 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 목적으로만 수령하고 보증기간이 기대여명 이내일 것
2.월납의 경우 150만 이내로 5년납 이상, 10년 이상 유지
3.일시납의 경우 1억이내, 10년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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