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보상 방법은?? 실비 중복 가입 비례보상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정직한 재무설계사 최원진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의 보상 청구를 도와 드리다가 보상이 잘못 나간 부분을 보상과 직원과 통화 후 정정 해드렸습니다.

 

 보상과 직원도 햇갈릴 수 있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의 비례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는 실비를 중복 가입하고 계신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되는데 왜 두개나 가입을 하고 계실까요?

 중복가입은 무조건 안좋다고 필요없는 보험이라고 하고 해지를 많이 합니다.

 중복가입이 안좋은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의 이중 지출입니다. 

 안그래도 비싼 보험료 실손보험 하나 더 가입하고 있으면 1~3만원의 보험료가 매달 추가로 더 나갑니다.


 그럼 좋은 점은???

 보험료만 빼면 다 장점으로 다가 옵니다.


 첫째, 한도 증액.

 예전 실손 보험의 경우 입원 3,000만원 통원 10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 5000만원에 통원 30만원을 추가 가입하게 되면 입원 한도 8000만원 하루 통원 한도 40만원이 됩니다.


 둘째, 보장기간 기간 길어짐

 입원의 경우 예전 실비는 1년 보장 후 180일 면책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 90일이 면책 기간이 있었으며 현재는 5000만원 한도 소진시까지 보장이 됩니다. 중복 가입은 이 보장 기간과 면책기간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있게 해줍니다.

 

 셋째,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거나 낮아 집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비의 경우 중복 가입시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2016년 이후 가입 실비는 가입하고 있는 실비 중 제일 낮은 자기부담금만 공제하고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제 고객분들은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와 통원 한도 증액을 위해 실비를 중복가입하고 계십니다.


 통원으로 MRI를 찍어 6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통원 25만원 실비로는 한도 금액 25만원만 나가지만 두개 중복 가입하고 있다면 5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럼 위 장점 중 3번째 중복 가입시 자기부담금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보상과 직원과의 통화를 예로 실비 중복가입 비례 보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K손해보험과 S화재에 입원 5000만원에 통원 25만원(자지부담금 입원 10%, 통원 1~2만원)의 실비를 각각 하나씩 2개 중복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얼마전 요리를 하다 다치셨고, 총 4회 통원 후에 실손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병원비 내역

 6월 3일 61,500원 / 6월 4일 56,500원 / 6월 5일 60,980원 / 6월 13일 68,320원

 치료 병원은 전부 15,000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병원급입니다.


 실손보험을 하나만 가지고 계실 경우 보험금 지급 금액은

 61,500 - 15,000 + 56,500 - 15,000 + 60,980 - 15,000 + 68,320 - 15,000 = 187,300원이 지급 됩니다.


 비례 보상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016년 이전 실손보험의 비례보상 계산 식입니다.

 6월 3일의 영수증을 계산식에 대입해보겠습니다.


 K손보 비례분담액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영수증 금액 61,500원) 

 X K손보실비보상책임액(61,500-15,000=46,500원)/K손보책임액(61,500-15,000=46,500원) + S화재책임액(61,500-15,000=46,500원)

 = 61,500원 X 46,500원/46,500원+46,500원

 = 61,500원 X 1/2 = 30,750원


 S화재 비례분담액

 계산식 위와 같음 = 30,750원


 고객이 받는 총 보험금 30,750원 + 30,750원 = 61,500원


 네, 비례 계산식으로 하면 자기 부담금 없이 영수액 61,50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장의 영수증을 모두 계산하면 각 보험사별로 123,650원 씩 총 247,300원 전액을 다 받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입원시도 같은 계산 방법으로 10%의 자기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실비 중복 가입으로 인해 총 6만원의 이익을 봤네요.

 

 사실 실손 중복 가입은 병원을 자주 방문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기존 실비의 보장 금액이 작은 분들에게만 가끔 권해 드립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어 진다고 해도 그 금액이 월 납입 보험료보다 클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실비를 중복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방식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손해 보지 마시구요, 대부분의 분들은 중복 보장을 지워 버리고 좋은 실비 하나만 든든하게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1월 이후의 실손보험 비례보상 방법입니다.



 보시는것과 같이 식이 조금 바뀐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 되는 병원비가 각 계약 중 제일 작은 부담금을 먼저 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5천원 공제 실비 + 15,000원 공제 실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총 보험금은 작은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제외하고 95,00원이 지급됩니다.

 총 공제금액이 중복가입 실비 중 가장 낮은 자기부담금을 따라갑니다.(만일 중복 계약 중 입원 100% 실비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실비 중복가입에 의한 비례보상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써놓고 보니 알아 보기도 힘들것 같네요.


 혹시 실손보험 중복 가입하고 계신분들은 하나를 정리 할것을 권해드리지만, 제 고객처럼 한도가 작거나 좀더 폭 넓은 보장을 원할때는 위의 계산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꼭 꼭 챙기세요.

 (위에 말씀 드렸다 시피 보상과 직원분도 가끔 햇갈려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드립니다. 저같이 계산해 줄 설계사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꼭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가식이 난무하는 세상속에서 진실만을 알려드리는 정직한 재무설계사 최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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