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 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과 수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한 뒤, 과세기간 종료 뒤 일정기간(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른 종합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말)에 다시 정산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간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원천징수세액보다 정산세액이 크면 세금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지급받는 자(소득자)에게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사후정산(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합산신고) 과정을 통해서 선납세금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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