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질병 후유장해 분류표 개정 및 2018년 4월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매년 3월은 보험 관련 업무로 바쁜 달입니다.

4월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고 보험료 또한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에 가입하려는 고객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4월에 변경 되는 몇몇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후유장해 분류표 개정과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항입니다.



후유장해 분류표 12년 만에 개정


먼저 후유장해 분류표의 개정입니다.

지금도 작년에도 질병후유장해 가입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왔었는데 이번 3월은 정말 폭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보험사에서 말하는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해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와 무릎 관절, 치매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후유장해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보장 자산을 준비 하는 것입니다.

암이나 사망만 무서운게 아니라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후유장해 또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장애인 인구는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치매 진료 현황도 급격히 늘어 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상해 후유장해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질병후유장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몇 없어서 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판매 할 수록 손해가 납니다.

현재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3곳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곳도 언제 축소가 될지 판매 중지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질병후유장해 특약 5000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한번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나 질병당 각각 가입금액 만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사고나 질병 발생시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 4월에는 이 후유장해가 어떻게 바뀔까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기존에는 평가기간이 따로 없었으나 바뀌게 되면 수술이나 시술 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팔, 다리 인공 관절 삽입의 경우 현행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이지만 변경 되면 심한 장해를 남긴 때에 지급률 20%로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현행에는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 대해 동등하게 80% 지급률을 적용했으나 변경이 되면 씹어먹는 기능 장해는 그대로 80%이지만 말하는 기능 장해는 60% 지급률이 떨어집니다.


신경계 장해의 경우도 판정 시기가 바뀝니다. 현재 6개월 지속 치료 후 장해 평가를 하지만 변경이 되면 12개월 지속치료 후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장해률이 낮아져서 보험금액이 적어지거나 장해 판정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보험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변경 후 모든게 나쁘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현재 어지러움증에 대한 장해기준이 없지만 변경이 되면 귀의 평행기능 장해기준이 추가 되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초 장해보다 파생장해 합산률이 더 높을 경우 파생장해 합산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좋게 바뀌는것도 있지만 분명 안좋아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뀐 후유장해 특약은 4월 이후 가입할 수 있지만 현재 후유장해 보험의 경우 이번 3월이 지나면 영원히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 보험! 

변경되기 전에 서둘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입을 안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농협, 한화, 롯데 3곳 모두 비교 상담, 가입이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실손의료보험 변경


두번째는 실손보험, 실비 등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변경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총 2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입니다.



기존에 병력이 있어 실손보험에 가입을 못했던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물론 기존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비싸며 공제금액 또한 큽니다.

보험료가 부담 될 수 있지만 병력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못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둘째, 단독 실손의료보험만 판매


보통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의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을 했었지만 4월 이후에는 단독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 종합보험에 실손특약을 함께 가입을 하면 무진단(과거 병력이 없을 경우)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단독 실손보험으로 진행을 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강검진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들어 있는 실손보험 둘다 보장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아직 실손 보험 준비를 못한 분들은 4월 이전에 꼭 상담 받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험사의 새해, 4월 변경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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