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하기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 재무설계룸/경제 상식
- 2020. 3. 5.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최원진입니다.
살아가면서 빈번하게 하게 되는 전세계약!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을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단계]
소유자 일치 여부 및 권리관계 확인
√계약시와 잔금 지급시의 등기부상 권리 관계 확인
√권리가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계약금과 잔금 지급으로 계약(중도금X)
√미납된 세금 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원 확인)
세입자 많다면 확정일자부 연람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전세, 임차보증금 확인
[계약완료 후 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금 보호 대항력 확보 -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
전세권 설정 등기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 - 집주인의 동의 필요
[계약기간 종료 직전 단계]
계약 종료 전 통보
√종료 최소 1개월 전 통보
묵시적 갱신
√종료 1개월 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재연장
√집주인이 통보하지 않았으면 기간 단축 불가
√임차인은 통보 3개월 후 전출 가능
증액계약
√증액분 기재하여 전세 계약서 다시 작성 - 확정일자 다시 받음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
[요약]
계약 단계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근저당 및 전세금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범위 내 안전
-다가구주택 등 세입자 많은 경우 확정일자부 열람 통한 순위 확인
-계약자 간 특별한 요청 사항은 특약사항 충분히 활용
계약 완료 후 단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
-집주인 동의 얻어 전세권 설정 유리
계약기간 종료직전 단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통보 없다면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도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 후 이사 가능
-증액계약서도 확정일자 받드시 받고, 기존계약서와 함께 보관
이상으로 전세계약 하기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보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