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2019년 실손의료보험의 약관 몇가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일단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전 보험사가 똑같은 표준약관을 사용중입니다. 이 약관이 2019년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분쟁 발생 예방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몇가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대상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입니다. 2009년 이전 비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용 받지 못합니다.




1. 장기 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


장기 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

보험사별로 급여분만 지급 /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 등은 미지급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시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기증자 관리료 등 명확히 보상



2.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술 보상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

일부 병원에서 해당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 외모개선으로 간주, 보험금 미지급 민원 발생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은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은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임



3.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급여 의료비 보상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제외

몽유병 등 정신적, 신체적 원인으로 하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보상중


'급여' 의료비만 보상



이상으로 201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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