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 가능기간은?? 안녕하세요.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보험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시지만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보험료가 한달 미납이 되면 유예상태가 되고 두달미납시 '실효'가 됩니다. 실효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 기간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보험은 실효 되지 않게 잘 관리 하는것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험료 납입이 안됐다고 연락올때 너무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납입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2달 미납 후 다음달에 바로 보험료 납입을 하게 되면 당월 부활로 별다른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