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진 재무설계사입니다.2018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에서 장애 관련 고지가 빠졌습니다.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장애 관련 고지 삭제 - 장애 무고지로 가입가능 계약전 알릴의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험사에 사전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크게 직업과 사고력(5년이내) 그리고 장애 여부와 운전 관련사항을 알립니다. 기존에 장애가 있던 분들은 5년 이내에 치료력이나 사고력이 없어도 보험을 가입하는게 힘들었습니다.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장애도 상해 담보 삭제라던지 부담보 등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년 10월 1일 부터는 장애와 관련된 고지 항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