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들이 몇가지 있다.

모르면 손해!!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모르면 손해>2019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2019년 7월]


1.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감소


2. 국가폐암검진 실기

-국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 검진' 추가


3.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

-인공주정 3회 ☞ 5회 / 연령제한 만44세 ☞ 연령제한 폐지

-단, 만 45세 이상인 여성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본인부담률 50%


4. '자궁 외 임신'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에 포함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


5.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기존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ㆍ행동특성, 가구환경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 및 필요로 하는 대장자에 지원


6.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현실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7.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에서 개인정보 공유


8.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금지

-자살 동반자 모집ㆍ방법,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 실행이나 유도 내용 등의 문서ㆍ사진ㆍ동영상, 자살위해 물건 판매ㆍ활용 등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9. 목욕탕ㆍ찜질방의 수질 기준 강화

-'레지오넬라 균 측정, 욕조수 관리사항 게시'등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1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라 현행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해재:남수단(콜레라), 시리아(폴리오)

-변경:중국9개 성ㆍ시 ☞ 5개 성ㆍ시(AI)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원난성, 장쑤성, 후난성)



[2019년 9월]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만 6세 미만 ☞ 만 7세 미만


2. 방과 후 발달장애 학생 돌봄 서비스

-만 12~17세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 44시간 '방과 후 활동 바우처' 제공


3.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2019년 10월]


1. 복부ㆍ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임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임산부 추가


3.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해 군의료 정보 시슴템과 협력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2019년 12월]


1.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병원등에 입원해 2~3인실을 쓰더라도 의료 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비 부담이 줄고 실손보험을 활용하면 거의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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