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청약 철회와 계약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
- 재무설계룸/경제 상식
- 2020. 1. 30.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최원진입니다.
최근 블로그를 통해 많은 문의를 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을 잘못 가입한거 같은데 취소가 가능하나요?"
저축이나 연금인줄 알고 종신보험을 가입하거나 사은품에 혹해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리고 지인을 통해 가입했는데 본인에게 정말 맞지 않은 경우 등
이렇게 잘못 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바로 <청약 철회>와 <계약 취소>를 통해 손해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청약 철회와 계약 취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약 철회
'청약 철회'는 보험 가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진단 계약, (2)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전문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가능 일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나와 있지만 최대 기간은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증권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다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청약 철회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로 철회 하는것이 편리합니다. 청약 철회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반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계약 취소
'계약 취소'는 청약 철회와는 달리 단순 변심 등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보험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했을 경우
(2)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한 경우
(3)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즉, 보험 가입시 직접 싸인을 안했거나 약관과 청약서를 못받았거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험료 손해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문의 오는 대부분이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입니다. 저한테 연락 했을 때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취소할 수 있게 안내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는걸 안 시기가 계약일로 3개월이 훌쩍 지난 1년, 2년 정도 되신 분들도 연락을 주십니다. 이 경우에도 민원 해지나 금감원 민원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꼭 받을 수 있다고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혹 애매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빨리 점검을 받아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청약 철회와 계약 취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보험 관련 상담은 <최원진 재무설계사>에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