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 재무설계룸/경제 상식
- 2017. 7. 29.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2017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확인하고, 숙지해두어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주ㆍ정차된 차의 교통사고 후 조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ㆍ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은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전 좌석 의무화 범위 확대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기존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확대 후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존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ㆍ정차 금지 위반
확대 항목
√ 지정차로 위반 - 지정된 차로 이외의 차로 주행 시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직진 차로나 좌ㆍ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화물차가 적재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나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
√ 통행구분 위반 - 보행자 보도에 이륜차 차량이 지날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이상으로 2017년 6월 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안전벨트 모두 꼭 착용해서 소중한 생명 지키길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교통법규
반려동물은 반드시 케이지나 동물용 카시트를 이용
- 적발 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시비나 다툼의 행위를 통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
- 과태료 4만원, 최대 벌점 10점 부과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 5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