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최원진의 재무설계룸입니다.


 2017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확인하고, 숙지해두어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주ㆍ정차된 차의 교통사고 후 조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ㆍ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은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전 좌석 의무화 범위 확대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기존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확대 후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존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ㆍ정차 금지 위반

 확대 항목 

 √ 지정차로 위반 - 지정된 차로 이외의 차로 주행 시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직진 차로나 좌ㆍ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화물차가 적재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나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

 √ 통행구분 위반 - 보행자 보도에 이륜차 차량이 지날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이상으로 2017년 6월 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안전벨트 모두 꼭 착용해서 소중한 생명 지키길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교통법규

 

 반려동물은 반드시 케이지나 동물용 카시트를 이용

 - 적발 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시비나 다툼의 행위를 통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

 - 과태료 4만원, 최대 벌점 10점 부과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 5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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