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사망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설계룸/경제 상식
- 2017. 8. 9.
실종 : 사람이 평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
한해에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으며, 몇몇은 영원히 생사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망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실종선고라고 합니다.
그럼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것으로 보며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역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 1억에 특약으로 재해사망 2억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종선고를 받게 될 경우 종신보험 1억 + 재해사망 2억 총 3억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유념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있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꼭 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