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 관련 고지 삭제!!!

안녕하세요. 최원진 재무설계사입니다.

2018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에서 장애 관련 고지가 빠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장애 관련 고지 삭제 - 장애 무고지로 가입가능


계약전 알릴의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험사에 사전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직업과 사고력(5년이내) 그리고 장애 여부와 운전 관련사항을 알립니다.




기존에 장애가 있던 분들은 5년 이내에 치료력이나 사고력이 없어도 보험을 가입하는게 힘들었습니다.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장애도 상해 담보 삭제라던지 부담보 등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년 10월 1일 부터는 장애와 관련된 고지 항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장애가 있던 분들도 장애가 없는 분들과 똑같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애로 인해 반쪽짜리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접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NH농협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입니다.


6번과 7번에 보면 

6.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7. 현재 팔, 다리, 손, 발(빨가락 포함)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 장애가 있습니까?

총 2개의 장애 관련 고지항목이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를 고지하면 보험사에서 담보 삭제나 부담보 등을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나 이번 10월 1일 부터 위 알릴의무 사항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전 알릴의무를 보시면 5번 다음에 기존 8번이었던 직업고지로 바로 넘어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관련 고지 6, 7번이 아예 빠진것입니다.

즉, 어떤 장애가 있던지 가입 가능!!(단 5년 이내의 사고나 치료력으로 인한 장애라면 치료력 자체를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장애 관련 고지 삭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반쪽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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